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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
불법 사교육 근절을 통한 수강생 피해 예방을 위해
학생과 학부모가 학원 등에 대한 기본적 알 권리를 보장하여
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도모하고자
「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의 슬기로운 수강생활」을
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