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2020. 1. 1.부터 시행되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,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.